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1조의2, 제36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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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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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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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