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 (사업신청서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구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3.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5.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6.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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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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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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