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1조 (이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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