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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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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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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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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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