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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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설치하고 총괄반과 실ㆍ국반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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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설치하고 총괄반과 실ㆍ국반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및 실ㆍ국 점검평가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반은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실ㆍ국별 보조사업점검평가반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3.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핵심요소"라 한다) 집중 점검4.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이행 여부5. 기타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하여 평가한다.1. 사업별 관리요구도 평가 및 등급 구분2.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이하 "핵심요소"라 한다) 선정3. 핵심요소에 대한 부정징후 탐지 및 점검4. 점검결과 사후조치 및 개선사항 관리
⑤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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