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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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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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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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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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