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일정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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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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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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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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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