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8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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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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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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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