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인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가. 청년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ㆍ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6.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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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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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