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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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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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업시행지침 등제6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8조 · 심의위원장 등의 직무제9조 · 회의 소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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