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