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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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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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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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