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3조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정수급심의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2에 따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행배제 등의 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장이 자체처리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는 연3 회(3월, 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신속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분기별로 심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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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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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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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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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