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3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인력을 농식품사업 정보안내요원으로 선발ㆍ지정하여 사업 안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정보안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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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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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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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