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3. 정산보고서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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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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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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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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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