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0조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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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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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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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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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