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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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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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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