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7조 (자율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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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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