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3조 (자율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