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3조 (자율평가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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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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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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