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4조 (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성과관리개선대책2. 지출구조조정
②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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