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조 (사업시행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