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7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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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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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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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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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