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자율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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