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5조 (자율평가결과 환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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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가. 성과목표ㆍ지표 조정나.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다.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2. 예산편성방향 제시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가. 성과목표ㆍ지표 조정나.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다.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2. 예산편성방향 제시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통폐합ㆍ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ㆍ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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