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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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시군구를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시군구를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구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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