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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