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3.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국가데이터처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ㆍ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ㆍ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ㆍ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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