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