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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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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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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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