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 (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