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⑧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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