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2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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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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