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의 운영현황
2.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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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