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의 운영현황

2.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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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