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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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의 운영현황

2.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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