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월의 말일까지는 3억원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월의 말일까지는 3억원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2항에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이란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말한다.
④영
제17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는 매월 7일이내를 말한다.
⑤영
제17조의2제4항 및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고객의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으로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이행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영
제17조의4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연속을 말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영
제17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으로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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