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의2부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6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7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19조제2항제4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매수ㆍ매도 호가 등 가격정보의 제공
2.주문의 접수
3.체결된 거래 정보를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대신하여 통보
4.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업무

제3장 위탁 및 중개,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1절 외국환 매매의 위탁, 지급등 사무의 위탁 및 중개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이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한국은행총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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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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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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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