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의2부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6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7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19조제2항제4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3장 위탁 및 중개,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1절 외국환 매매의 위탁, 지급등 사무의 위탁 및 중개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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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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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