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전산설비를 말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전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시스템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전산설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 조에서 "외국통화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다.
1.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2.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단서신설>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1.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은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규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외국환의 매매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20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 환전영업자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각각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고객별 외국환 매매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환전영업자(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반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3.온라인환전영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환 매매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을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 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수탁기관의 장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월별 지급등의 내역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지급등의 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이 조에 따른 위탁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3.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중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중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중개수행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중개수행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중개수행기관과 중개요청기관은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중개수행기관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일일 중개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 체결 또는 중개 과정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중개수행기관의 자격 또는 중개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3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ㆍ손회사) 설립 보고서를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4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는 매반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및 보고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역외금융회사 신고(수리)서 또는 보고서 사본의 경우에는 매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제20조제3항 및 영

제20조의3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은 의장에게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협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의 논의를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이 규정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ㆍ통보ㆍ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의 내용 중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및 결과
6.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자금 조달액 및 소요액, 순외화자산 비율, 외화 조달 및 운용의 만기현황 등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은 안건 또는 참고자료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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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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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