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전산설비를 말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전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시스템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전산설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③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②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 조에서 "외국통화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다.
1.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2.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단서신설>
③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1.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은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③영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규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외국환의 매매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20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 환전영업자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각각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⑦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⑧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고객별 외국환 매매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환전영업자(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반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3.온라인환전영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환 매매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을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 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⑥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⑦수탁기관의 장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월별 지급등의 내역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지급등의 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②이 조에 따른 위탁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3.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중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중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중개수행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중개수행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⑦제1항에 따라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중개수행기관과 중개요청기관은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⑧중개수행기관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일일 중개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 체결 또는 중개 과정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중개수행기관의 자격 또는 중개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3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ㆍ손회사) 설립 보고서를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④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4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는 매반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및 보고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역외금융회사 신고(수리)서 또는 보고서 사본의 경우에는 매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⑥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제20조제3항 및 영
제20조의3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②영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은 의장에게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③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협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의 논의를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이 규정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ㆍ통보ㆍ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의 내용 중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및 결과
6.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자금 조달액 및 소요액, 순외화자산 비율, 외화 조달 및 운용의 만기현황 등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은 안건 또는 참고자료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