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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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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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1.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규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부담금납부의무자가 규정

제21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④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⑤제2항 및 제4항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2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부담금납무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와 해당 부채가 제1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및 영

제21조 및 영

제21조 및 영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ㆍ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ㆍ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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