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의 국외본지점의 갑계정 중 계약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47-1.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라 함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2015. 6. 29. 본조신설>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로,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를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종사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래"로 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제3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이에 대한 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아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또는 보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거나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4절 기타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은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이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37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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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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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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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