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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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의 국외본지점의 갑계정 중 계약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자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의 국외본지점의 갑계정 중 계약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47.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라 함은 대한민국과 특정 외국간 합의에 따라 무역거래 등을 함에 있어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

47-1.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라 함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매도외환
2.미지급외환
3.외화타점차
4.외화표시원화차입금
5.전대차입금
6.외화수탁금
7.외화직불카드채무
8.외화미지급금
9.외화가수금
10.외화선수수익
11.외화미지급비용
12.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13.외화지급보증충당금
14.외화파생상품부채
15.역외외화예수금
16.역외파생상품부채
17.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내국수입유산스와 관련된 것
18.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9.국외본지점 중 제3호, 제12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과 갑갑계정 중 을기금 한도 내의 것
②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2015. 6. 29. 본조신설>

1.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한한다)
다.외화미지급금
라.외화가수금
마.외화선수수익
바.외화미지급비용
사.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외화파생상품부채
차.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보험사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외화책임준비금
다.외화미지급금
라.외화가수금
마.외화선수수익
바.외화미지급비용
사.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외화파생상품부채
차.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여신전문금융업자
가.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전대차입금
다.외화리스부채(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라.외화수입보증금(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마.외화직불카드채무
바.외화미지급금
사.외화가수금
아.외환선수수익
자.외화미지급비용
차.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카.외화지급보증충당금
타.기타외화부채의 기타 중 외화리스보증금 및 외화선수금
파.외화파생상품부채
하.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②한국은행총재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영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로,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를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종사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래"로 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②영

제3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이에 대한 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아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또는 보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거나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신청한 자가 지정하는 대가지급은행 또는 사후관리은행으로 신고(수리)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4절 기타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은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이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를 합의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37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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