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0호, 2010. 5. 19. 신설>
14."여행자카드"라 함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개별카드 또는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의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5."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5-1. <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16."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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