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예치된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1.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4.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예치된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7.「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7.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원화자금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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