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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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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