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