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4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증권 매수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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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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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