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말한다)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하여 제7장 제6절부터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9.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예금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치 또는 처분 사유는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제5항 및 영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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