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말한다)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하여 제7장 제6절부터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제5항 및 영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단,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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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