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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의2조 (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설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주택지구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건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6에 따른 교통분야의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교통제어서비스, 교통제어정보제공서비스, 방범ㆍ방재분야의 공공지역안전감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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