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지구계획 지표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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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개발밀도 : 주택지구는 녹지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밀도(200인/ha 이상)로 개발할 수 있다.가. 역세권이 지구내 계획되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다.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여 당해 주택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도시지역 내 10만㎡미만의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마.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용적률 :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주거지역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획할 수 있다.3. 계획인구 : 공공주택사업자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해당 지자체의 상위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맞는 인구지표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호다목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별표10]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건설호수 :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블록별 건설호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지구 특성에 따라 용지 유형별로 달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는 단위 주택당 평균공급면적(이하 "평균평형"이라 한다)을 60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용지는 평균평형 45제곱미터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ㆍ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은 평균평형 75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용지는 평균평형을 105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용지는 평균평형을 140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라. 한 블록내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개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여 건설할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적용한 주택건설호수를 합산한다마. 동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여러 개의 블록을 대상으로 동시에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을 일괄 신청할 경우 해당지표의 총량 범위 중 블록별로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건설호수의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5. 공원ㆍ녹지율 : 20퍼센트 이상[공원ㆍ녹지율 산정에 있어 공원ㆍ녹지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광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른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한다),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 이상에 한한다) 및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다만,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하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단일블럭에서 장기임대주택만을 1천세대 미만으로 건설 공급할 목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구의 현황 및 계획내용, 지구인근의 개발상황, 주택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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