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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의3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7에 따른다.1. 하천재해 예방2. 내수침수재해 예방3. 비탈면 붕괴 예방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2010. 12.31, 제정)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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