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8조 (안전점검 시행)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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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건물의 안전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골조 및 옥상방수공사가 완료된 경우2.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③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시설물이 1년이상 방치된 경우2.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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