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의7조 (주택의 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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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착임대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1.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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