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의3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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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상주택 및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주택: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2. 입주자격 완화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두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급한 주택에서 미임대가 발생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상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별도의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두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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