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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의5조 (통합부대ㆍ복리시설)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구계획시 별도부지에 설치하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 이외에, 단지계획시에도 개별단지별로 설치되는 부대ㆍ복리시설 중 일부를 통합하여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대ㆍ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의 배치 및 내부시설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단지의 주택유형ㆍ인근 유사시설의 존재유무ㆍ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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