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7조 (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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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합사업 유형별 용도지역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상업고밀지구 : 복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주거산업융합지구 :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복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계획할 수 있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계획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창의적인 복합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비주거시설 총 연면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지역에 비주거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1. 주거상업고밀지구 :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시설 용적률 비율은 5퍼센트 이상, 상업지역내 비주거시설 용적률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2. 주거산업융합지구 : 주거지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기존 산업시설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산업시설 비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비율은 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한다.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용적률 계획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주거상업고밀지구가. 준주거지역(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2항에 따라 법적상한 용적률 500퍼센트의 140퍼센트인 700퍼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나. 상업지역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다.2. 주거산업융합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3.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계획할 수 있다.나. 용도지역이 상향된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은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사업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 다만, 5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는 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⑥ 복합지구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거상업고밀지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 대중교통 연계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⑦ 복합지구에 대한 계획인구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 또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맞는 인구지표를 설정한다.⑧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면적은 합산하여 복합지구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 면적을 계획한 것으로 본다).1. 법 제29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시설(복합지구 내 계획하는 공공시설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2.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승인권자는 대상지구의 현황 및 계획내용, 지구인근의 개발상황, 주택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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