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0조 (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절차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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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 구조조정, 경영위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의 제안을 받아 이를 매입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매입 제안서 [별지 제11 서식]2. 해당 사업장의 채무현황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제안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요건을 달리 할 수 있다.1. 기 투입된 공사관련대금 등에 대한 채무관계정리가 가능한 토지2.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등 채무관계 정리가 가능한 토지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이 중단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하기 전에 공공주택 수요평가 기준에 따른 수요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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